대학 학력위조 반나절이면 '확인 OK'

2007.10.03 16:22:49

대학 학력 위조 여부에 대한 확인이 반나절이면 가능하게 됐다.

교육부는 대학간 학력 조회 업무 절차를 사서함 방식의 전자문서유통 시스템으로 바꿔 대폭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학력조회 자료 유통시스템을 이달말까지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사회 각계 유명인사들의 허위 학력 문제가 이슈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학력 위변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2007년 12월부터 전국 400여개 대학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학력 조회자료 유통시스템을 제공, 운영에 들어간다.

그간 대학에서 학력조회가 필요한 경우 팩스나 일반 우편을 통해 오프라인 방식으로 학력조회 업무가 이뤄져 왔으나 전자문서유통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유통시스템으로 전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우편이나 팩스 등 오프라인 방식은 처리 기간이 건당 5일 이상이고 우체국 등기 등 처리 비용도 연간 6억원(대학당 연 150만원)에 이르지만 온라인 방식은 0.5일 이내에 처리 비용 없이 학력 위조 조회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온라인 시스템 활용을 위해 전국 대학 400여곳 학적 담당부서에 ID와 학력 조회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사이버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정부는 앞으로 헌번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산하기관 및 단체, 일반 기업 등도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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