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전화 발신제한 해제

2008.03.03 16:11:22

대구교총·시교육청 합의

대구교총과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달 22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2007년 정기 교섭·협의 조인식’(사진)을 갖고 교내전화 발신제한 해제, 학교시설 확충 등 32개항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 사항은 교실 안 환기장치 마련, 교내전화 발신제한 해제, 보건교사 겸임근무 폐지, 영양교사의 지도·감독, 교사 연구 활동 지원 등이다. 또 교통안전·사고예방 강화, 학교폭력신고시스템 도입, 각급학교 교구·설비기준 개정, 공립유치원 종일반 예산 증액, 보건실 전용 전화 가설 등도 포함됐다.

이날 합의에 따라 시교육청은 학교장에게 교원들이 공무상 이용하는 교내전화에서 휴대전화 및 시외전화 통화가 가능하도록 발신제한을 해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교실 내 공기의 질 관리를 위한 환기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보건교사가 학교 보건관리와 응급환자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겸임근무를 폐지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영양교사도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교육청별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 방학 중 종일반을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에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늘리는 등 유아교육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인표 대구교총 회장은 조인식 인사말을 통해 “신학기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합의에 이른 것이 다행”이라며 “합의 내용이 일선 현장의 안정과 교원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교육청이 성의 있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적극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엄성용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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