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모 초교 등교 거부사태 일단 해결

2008.04.13 22:08:56

학교측 설득으로 학부모들 내주부터 자녀 등교 결정

돈을 요구한 교사의 전보조치 등을 요구하며 11일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했던 경기도 수원시 A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오는 14일부터 학생들을 등교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학교 학부모회에 따르면 학교측은 학부모들이 학급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B(42.여)교사에 대해 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내주부터 학생들을 등교시키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학급담임 B교사가 지난달 28일 자신이 맡고 있는 학급 어머니회 회장과 총무를 학교로 불러 `다른 학부모들과 상의해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학급발전기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한 뒤 해당 교사의 전보조치 등을 요구하며 이날 전교생의 등교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이 학교 전교생 1천100여명가운데 100여명만 등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학부모들의 주장에 대해 B교사는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동안 학교와 교육청측은 "뚜렷한 증거없이 해당 교사를 징계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학부모 대표는 "학교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겠다고 약속한 만큼 일단 학생들의 등교를 재개하기로 했다"면서도 "학교와 교육청의 조치를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lucid@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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