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결수당 지급 기준 마련

2008.04.21 11:49:51

인천교총-시교육청 합의

인천교총과 인천시교육청은 18일 도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2008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교원자율연수 교육연수비 지원 확대, 보결수업 대강료 지급 등 55개항에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교과부장관과 교육감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율 직무연수 교원에 대해 학교별 교원 수의 40% 범위 내에서 1인당 연 1회 연수경비의 50%(최대 6만5천원)까지 지원하고, 당해학교 교원이 보결수업을 할 경우 보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시간강사 채용 시 시간강사 수당을 강사임용 1일부터 교육청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교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교직원 자녀를 위해 지역교육청별 4개 이상의 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한다. 학교 행정직원의 유고 시 6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는 대체 인력을 배치하며 교감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효과적인 유아교육을 위해 유치원 학급당 정원을 3세반 및 혼합반 22명, 4세반 26명, 5세반 28명으로 감축하고, 신설교 병설유치원을 3학급 이상 인가한다. 이외에도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 채용을 확대하고,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을 최소화하며 임용고시 합격 신임교사 연수 시 희망하는 사립학교의 신임교사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실업계학교 교육 개선을 위한 내용도 합의했다. 실업계고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 정원 확충, 장학금 확대 지원과 함께 1개로 된 전문교과연구회를 각 교과별연구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엄성용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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