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조작업체 학교 납품 배제

2008.08.11 10:23:31

경기교육청, 계약 학교 영양사들도 문책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용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등급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납품업체들을 식자재 납품 입찰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이들 업체와 납품 계약을 맺고 축산물을 공급받은 학교의 영양사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축산물 등급 조작 혐의로 적발된 업체의 명단을 입수하는 대로 각 학교에 통보해 해당 업체들과의 계약을 모두 해지토록 하고 추후 학교 급식 입찰 계약에 이들 업체들의 참가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업체로부터 등급이 조작된 축산물을 납품받고도 진위 확인을 소홀히 한 학교의 영양사들도 업무태만으로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급식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식자재 검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지방경찰청은 7일 도내 19개 초중고교에 학교 급식용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등급을 조작한 혐의로 15개 납품업체를 적발했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도교육청 앞에서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수립 등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