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골프연습장 부실임대로 6억 손해

2008.08.20 14:36:43

임직원들 계약위반 방조…하급직원에 변상 강요
감사원, 전 대교개발 사장 ‘업무상 배임’ 고발

한국교직원공제회 산하 ○○개발이 회사 소유 골프연습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법․부당하게 관리해 6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부실계약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은 변상책임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되고 아무 연관도 없는 5급 이하 직원 등이 768만원을 변상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교직원공제회 등 46개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개발의 골프연습장 계약 관리에 대해 공제회 감사실이 수차례 경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밝혔다. 감사 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이 상실됐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제회가 100% 출자한 ○○개발은 서울교육문화회관 내 골프연습장을 A씨 부부에게 임대(2004년 2월~2006년 2월)하면서 계약 만료 후 임대차 물건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제소 전 화해’ 조항을 뒀다. 그리고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하고 선납한 임대보증금의 일부와 위약금을 공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2006년 2월까지도 제소 전 화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당시 이들과 친분이 있었던 대표이사 D씨(교육부 관료 출신)는 임차인의 편의만 봐주면서 계약 불이행을 계속 묵인했다. 공제회 본부가 2004년, 2005년 두 차례나 감사를 실시해 제소 전 화해를 촉구했지만 묵살했다. 결국 2006년 새 임차인과 계약이 이뤄진 상황에서도 A씨 부부는 5개월간 점유 이행을 거부한 채 임대료도 내지 않고 불법영업을 함으로써 6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골프연습장은 회관 내 시설 임대료 수입의 81.4%를 차지하는 중요한 사업장이었지만 주먹구구식 계약관리로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게다가 ○○개발은 공제회가 2006년 정기감사를 실시해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을 가려 손해액에 대한 변상 및 손실 보전책을 마련하라”는 통보도 무시했다. 관계도 없는 하급직원 7명에게 768만원을 변상받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도덕불감증마저 보였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본사인 공제회조차 이 같은 ○○개발의 조치결과를 보고받고도 그대로 종결 처리했다는 점이다. 당시 공제회 이사장과 상임감사, 대교개발 대표이사는 공교롭게도 모두 교육부 관료 출신이었다. 

이에 감사원은 “공제회 이사장은 전 대표이사와 전무이사, 본부장 등에 대해 변상명령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손해액 6억원을 보전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 대표이사 D씨는 임대차계약 위반을 계속 묵인하거나 방치함으로써 A씨 부부에게 6억원의 이득을 주고, ○○개발에는 그 만큼의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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