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법 추진"

2008.09.05 22:31:43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5일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나 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복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육 격차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 여건이 열악한 학교를 '교육격차해소 우선 학교'로 지정해 최소 3년 이상의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재정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권 의원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둔 교육복지법을 제정, 교육 격차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문화적 요인에 따른 교육 기회의 차이로 도농 간은 물론 도시지역 내의 교육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교육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좀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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