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어떻게 달라지나 - 10문 10답>

2008.09.24 18:01:20

소급 적용 안해…명퇴자는 손해본 셈
“정책조정 없어져도 연금총액 크게 안 준다”
유례없는 당사자간 합의, 국회 심의에 영향

1. 기존 납입기간에 대해 새 제도가 적용되나.
-소급 적용 없이 기득권은 100% 인정된다. 예를 들어, 33년 연금 불입이 끝난 교원은 연금손해가 전혀 없으며, 30년 불입하고, 남은 기간이 3년인 교원은 기존 연금산식(30년 불입)에 새 연금산식(3년)을 더하는 방식이다. 기여금을 3년간 좀 더 내기만 하면 현행 연금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 기여금은 얼마나 더 내게 되나.
-재직 10년차 교원은 월 6만원, 30년차 교원은 8만 5000원 정도까지 오르게 된다.

3. 재직자 연금액이 줄어드나.
-재직자 대부분의 연금액은 현행 수준(30년 재직기준, 소득대체율 50%)을 유지한다. 다만 입직 9년차 미만의 교원부터 미세하게 감소시켜 신규 교사(2009년)는 30년 근무 후 퇴직할 때, 소득대체율이 47%가 돼 3%p 정도 감소한다. 저경력 교사의 경우, 아직 민간 보수보다 낮지만 과거 임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가 현실화된 측면이 있어 노후소득을 보전한 측면이 있는 반면, 과거 임용자는 낮은 수준의 임금을 퇴직연금으로 보전해 신뢰이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4.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재직자도 연금이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현행제도와 비교할 때 △20년 재직자는 향후 13년간 기여금(월 납입액)은 10% 더 내고, 연금은 5.8% 적게 받고 △10년 재직자는 향후 23년간 기여금은 19% 더 내고, 연금은 7.57% 적게 받으며 △신규자는 향후 33년간 26%를 더 내고, 연금은 25% 적게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퇴직자의 연금액 조정방식인 ‘소비자물가변동률(CPI) + 정책조정’에서 ‘정책조정’을 향후 10년간만 유지하고 없애게 되면 공무원들이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총액 상 손해를 볼 것이라는 행안부의 추정 때문이다.

즉, 정부는 매년 퇴직자의 월 연금지급액 산정시 우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이어 보수상승률에 따라 정책조정을 하고 있다. 물가상승률과 보수상승률 간 격차가 2%p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냥 물가상승률만 월 수급액에 반영하고, 격차가 2%p를 초과할 경우에는 양자간의 격차가 2% 내로 좁혀지도록 물가상승률에 ‘±정책조정’을 한 후, 그 액수를 지급한다.

예를 들면, 월 100만원을 연금으로 받던 A씨의 경우, 올해 물가가 5% 오르고 보수가 8% 올랐다면 우선 월 연금액은 물가를 반영해 105만원이 된다. 이어 물가와 보수가 2%p 이상 차이가 나므로 물가에 ‘+1%’의 정책조정을 해 양자의 격차가 2%p를 초과하지 않게 한다.
결국 ‘물가 5% +1% 정책조정 = 6%’가 돼 최종 월 연금수급액은 106만원이 된다.

반대로 물가가 5%, 보수가 2% 올랐다면 우선 월 연금액은 물가를 반영해 105만원이 된다. 그런데 양자의 격차가 2%p를 초과하므로 다시 정책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물가에 ‘–1%’의 정책조정을 하면 격차가 2%p를 초과하지 않게 된다. 결국 ‘물가 5% –1% 정책조정 = 4%’이므로 최종 월 연금액은 104만원이 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 보수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p 이상 높은 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받는 연금액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행안부는 향후 재정추계에서 보수상승률을 물가보다 지나치게 높게 가정함으로써 퇴직 후 연금총액을 부풀려 놨다. 이를 전제로 향후 정책조정을 안하겠다니까 20년 재직자는 현행보다 5.8%, 10년 재직자는 7.57%, 신규자는 25%까지 깎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물가,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엇비슷했고, 올해처럼 물가상승률이 6%대고 보수는 동결된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연금액 상승폭은 줄게 된다. 따라서 행안부의 추계는 사실상 허수다.
다만 신규자의 경우는 연금지급개시연령(60→65세), 유족연금(70→60%)이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퇴직 후 연금이 더 많이 감소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역시 25%는 아니다.

5. 연금산정기초를 ‘최근 3년 평균보수’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꾸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최근 3년의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예, 7급 공무원으로 재직중 국회 보좌관(4급)으로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금기여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 문제 발생) 등을 해소하고자 바꾸었지만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을 기준소득(과세소득)으로 전환하고, 지급률을 현행수준을 유지토록 산식을 바꾸었기 때문에 연금액 차이가 없다.

기존 납입기간은 기존 산식에 의해 100% 보장되고, 향후 남은 기간만 새 제도를 적용받는 것이다. 즉, 2009년 신규 입직자가 30년 후 퇴직할 때 진정한 의미의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뀌는 것이다.

6. 이미 명퇴한 사람들은 잘 한 건가.
-결론적으론 이미 명퇴한 사람은 생애소득에서 손실을 보게 된다. 확정안에 따르면, 이미 33년 납입한 경우에는 연금손실이 하나도 없고, 연금납입 잔여기간이 몇 년 남은 교원도 그 남은 기간만 새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월 몇 만원만 더 내면 현행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된다. 여기다 계속 재직 시, 연 6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명퇴한 사람은 생애소득에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퇴직수당 및 명예퇴직 수당도 현행대로 유지되며, 연금 개혁과는 전혀 무관하다.

7. 공무원 한쪽에만 부담을 지운 건 아닌가.
-당초 개혁안과 달리 신규자를 재직자와 분리하지 않고, 기존재직자의 신뢰이익은 보호하되 퇴직자-재직자-신규자가 모두 개혁안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퇴직자는 연금액 조정방식을 ‘CPI + 정책조정’에서 CPI로 이행함으로써 연금액을 조정하고, 재직자는 기여율을 7%로 인상하며, 신규자는 소득대체율을 3% 정도 감소시키고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65세) 등을 통해 부담을 나누고 있다.

8. 바뀐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행안부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조만간 정부입법을 성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9. 입법과정에서 논란은 없겠나.
-지난 연금개혁 때와는 달리 한국교총을 비롯한 5개 공무원단체․노조가 연금제도발전위에 공식 참여, 우여곡절 끝에 합의점을 찾은 만큼 정부도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성안할 것이며, 국회도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국회에서 합의안이 개악되는 것을 방지하고 합의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교총을 비롯한 전국 100만 공무원의 결집이 필요하다. 40만 교원도 교총을 중심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

10. 연금 개혁 논의는 어떻게 진행돼 왔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정부인사, 전문가, 수급자단체, 시민단체 등 총 29명으로 구성된 장관 자문기구로서 지난 6월부터 한국교총 등 5개 공무원단체가 공식 참여해 왔다. 그간 14차례에 걸친 발전위 소위원회, 5차례에 걸친 발전위 전체회의가 열렸으며, 이와 별도로 5개 공무원단체는 18차례나 자체 회의를 가지며 연금개혁에 공동 대응해 왔다.

또한 한국교총은 내부적으로 4월부터 ‘공무원연금법개악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회원의 권익보호 및 노후보장을 위해 만전을 기해 왔다.

◇문의=한국교총 정책교섭실 02-570-5622~4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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