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이해’ 교원연수 확대

2008.10.09 14:14:40

교사용 매뉴얼 보급·교대에는 강좌 개설

다문화가정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교장․교감 및 장학관(사)은 다문화연수를 받아야 하고, 시․도교육청별 교사 직무연수에 30내지 60시간의 ‘다문화이해 연수 과정’이 개설되는 등 다문화이해 연수가 강화된다. 예비교사의 다문화교육 이해 제고를 위해 교대에 ‘다문화교육 강좌’도 개설된다.

교과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교사를 위한 교사용 매뉴얼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보급한다. 다문화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열리며, 우수교사 및 단체에 대한 표창도 주어진다.

도덕․사회 등 교과서에 타문화 이해․존중, 관용 등 다문화 요소를 반영하고, 다문화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재량활동 시간에 다문화 이해교육도 실시된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출신국의 문화․풍습을 소개하는 ‘다문화 이해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국가와 지방이 추진할 4대 정책과제 14개 세부 실행과제에 총 7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정책과제는 다문화가정 유아와 초등학생의 한국어․기초학력 향상 지원,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지원,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다문화이해 제고 및 확산 등이다.

2008년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은 2만180명으로 2006년 9389명, 2007년 1만4654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의 양육 등으로 언어발달 지체, 문화 부적응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각 지역의 여건에 맞춰 우선순위, 사업규모 및 방식을 정한 만큼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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