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정년연장제 제안

2008.11.20 11:12:18

“교원 희망.능력 감안해 65,66세로 연장을”
강인수 부총장 제안

현행 62세의 교원정년을 교원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65․66세로 늘리는 선택적 정년연장제도가 제안됐다. 임용청이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교원을 선발해 재계약하는 방식이다.

20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원정년연장 토론회’에서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98년 정년단축 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인건비 절감률은 약 36.4%에 불과해 ‘고령교사 1명 임금으로 신임교원 2.6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오히려 일시에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이 늘어나 지방교육채가 불어나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고갈을 초래했다”고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조기퇴직으로 인한 연금 부담 등으로 이미 선진 외국의 경우 65세 정년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 부총장은 “65세로의 일률적 연장은 연공서열형 임금구조와 인사로 인한 고임금지출 부담 및 인사적체 부담이 크다”며 선택적 연장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62세까지는 고용보장 형태의 정년으로 유지하되, 이후에는 고용 혹은 근로 자격으로서의 정년 기능을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 부총장은 “희망 교원 중에서 건강과 교육활동, 교육행정 능력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능력별 계속 고용제를 의미한다”며 “선발규모는 시도가 교원수급 상황에 따라 퇴직자의 일정 비율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력적 시간제 고용, 임금, 직위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설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선택적 정년연장으로 인한 임용적체에 대해서는 “연구년제 추진으로 교원 소요가 증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에서 강 부총장의 선택적 정년연장 방안은 일반 국민들의 거부감을 ‘평가와 선발’로 상쇄시킬 대안으로 관심을 모았다. 특히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의 상향조정(신규부터 65세)으로 소득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정 부분 이를 해소할 수도 있는 방안이다.

행안부 김동극 성과후생관은 “현행 정년은 유지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일정기간 계약직 등으로 재임용하면서 임금은 최종보수의 60~80%를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정년 연장 효과를 보면서 인건비 부담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각 한국일보 차장은 “65세로의 연장은 교육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교원 조직에도 인사적체를 초래해 크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며 “반면 선택적 연장안은 합리적인 안으로 학부모들도 수긍할 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도교육청이 평가를 통해 젊은 교사들 못지않은 체력과 실력, 경륜을 갖춘 고령교사를 선정해 일종의 ‘대(大)교사’역할을 맡긴다면 학부모들도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합리적인 평가가 정착된다면 정년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김장중 교육과사회연구소장은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선진국들은 정년제도를 연령차별로 보아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평가를 통해 개인의 능력이 존중받는 제도가 갖춰진다면 정년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소미 서울 용화여고 교사는 “교육의 질은 연령이 아니라 능력과 교육환경의 문제이며, 건강을 기준으로 해야할 것”이라며 “교사의 인성과 능력에 대한 꾸준한 점검을 통해 승진과 승급을 공정하게 실시하는 거름 장치가 마련하면서 정년을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순문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일률적인 교원정년 연장이냐 선택적 연장이냐를 논하기에 앞서 교원의 능력 및 전문성을 엄격하게 스크린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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