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호 경남도교육감 무죄 확정

2009.01.30 14:15:10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2007년 12월12일 이뤄진 TV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고영진 전 교육감과 관련해 "고 후보는 1993년 교육감 비서관 시절 책걸상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당시 지역 일간지에 고 후보의 수뢰 혐의에 대한 기사가 연일 게재됐기 때문에 TV토론회의 `자질검증 자유토론'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 `벌금형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허위성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