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행정사무 경감을 위해 교육자치법, 교육기본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국회 교과위 정영희(친박연대·비례대표) 의원과 한국교총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사무경감을 위한 2차 입법자문회의를 열고 △전담인력 배치 △업무 전자화·표준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5월 중 발의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잡무에서 벗어나 수업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무엇보다 교무실 전담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이창희(서울 대방중) 교사는 “교사들이 업무경감을 피부로 느끼려면 교무실에 행정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며 “학교행정에 식견이 있거나 충분히 교육을 받은 정규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상훈(서울인헌초) 교사는 “감사, 평가시즌만 되면 반복되는 보고 업무에 수업이 지장을 받는다”며 “전담인력이 교사들을 도우면 수업준비, 학부모상담, 현직 연수 시간을 더 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영희 의원 측은 지방교육자치법 상 교육장의 사무에 ‘학교행정사무 지원’을 추가하고 시행령에 전담인력 배치를 명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 경우 걸림돌은 공무원 정원과 예산 확보다. 이에 대해 권이근 비서관은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교육청 공무원의 10%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인력 수요를 요구하는 학교에 교육행정의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이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국감, 행정사무감사, 학교평가 등으로 매년 반복되는 통계 산출과 보고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소미(서울 용화여고) 교사는 “기자재 보유현황, 기초학습부진학생 현황 등을 매년 보고하지만 매번 3년치를 또 보고하라는 식”이라며 “시도별로 다른 보고양식 등을 통일해 표준화하고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웬만한 통계는 학교에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로 교육기본법에는 △국가, 지자체, 시도교육청은 교육행정업무를 전문화, 표준화, 전자화 하는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정영희 의원은 5월 초순 교총과 공청회를 열어 법률 개정안을 최종 보안한 뒤, 빠르면 중순 이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