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자가용 이용한 출장 시 여비산정 등

2009.04.27 10:16:44

Q.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여비산정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무원여비규정’ 국내여비지급표(별표 2)에 따르면, 자가용을 이용해 공무로 출장을 간 경우의 여비는 철도 또는 버스 운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곳으로 출장을 가는 등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2007년 2월 7일 견책을 받았습니다. 징계로 인한 승급 제한 기간은 언제 다시 산입할 수 있나요.

A. 승급 제한 기간은 징계 기록 말소 기간(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 1일에 호봉재획정을 하여 산입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견책을 받았으므로 3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인 2010년 3월 1일에 6개월의 호봉 승급 제한 기간을 산입하여 호봉을 재획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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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성용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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