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촌지단속을 이유로 암행감찰을 하고 무리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귄익위가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촌지단속을 목적으로 학부모가 가져온 쇼핑백을 뒤지고,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은 교사를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비교육적 행태로 교권침해를 넘어 인권침해적 단속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교원의 신분은 관련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이 합의 속에 특별히 배려받고 있다”며 “권익위는 관련법에 근거해 촌지근절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여타 공직사회와 다른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예우에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교원의 경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않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교원에 대한 민원, 진정을 조사할 때는 그 사실이 학생 등에 알려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총은 “교직은 다른 직종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금품수수 등 촌지를 받는 교원은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교육자로서 묵묵히 교육육적 열정을 다하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교원이 권익위의 단속 활동에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2005년 스승의날 기념식에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교직윤리헌장’을 선포한 바 있으며, 지난 해에는 교총 회장 명의의 교육주간 담화문을 통해 “관련법에 따르면 부적격 교원들은 교단에서 영구히 추방되므로 굳은 각오로 교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자정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명절 때 공무원도 비슷한 방식으로 금품수수를 단속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은 특권의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과후 학교현장을 확인하는 현행 방식을 5월에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