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의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24일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이 순직 인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28일 ‘故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인천시교육청 진상조사위원회가 교육청의 관리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조사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늦었지만 마땅한 결정”이라며 “교육청은 이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진상조사 결과는 특수교사였던 고인이 감당해야 했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이를 계속 호소했음에도 사실상 방관한 교육청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교육청은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고인이 중증 장애 학생이 포함된 과밀 특수학급을 운영하며 주당 29시간에 달하는 수업을 감당해야 했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교육청에 여러 차례 호소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자 문책과 특수교사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는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기준 하향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수업·행정지원 인력의 체계적 확충 ▲전일제 학급 운영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 신·증설 ▲과잉행동 및 폭력 행동 장애 학생에 대한 치료·행동 중재 체계 구축 등이다.
교총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교총은 진상규명과 유족 방문,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에 대한 애도 및 교육청의 진상조사 촉구, 교육부에 특수교육 여건 개선 요구서 제출, 특수학급 설치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요구, 인천교육청 앞 합동 추모제 개최, 진상조사 결과의 조속한 공개 등을 요구해 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진상조사위의 결정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교육청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교총은 이번 결정이 고인의 명예 회복과 순직 인정으로 반드시 이어지고, 특수교육의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