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작은학교(초등7학급․중등4학급 이하) 교장을 학운위가 공모․선출하는 법안이 추진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내부형(교육경력 15년 이상 대상) 공모를 하게 돼 있어 자격제의 근간을 흔들 것이란 비판이 벌써부터 나온다.
민주당 김영진(광주서구을․교과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농산어촌학교에 별도 기준의 교부금․교원을 배정하고, 졸업생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 도입과 공익근무요원, 통학버스 지원 등을 통해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고 주민의 삶도 끌어올리는 게 취지다.
하지만 이들 학교는 학운위 신청으로 자율학교 지정이 가능하고, 교장을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 중에서 공모하도록 명시해 논란이다. 현재 4차까지 진행된 교장공모 시범운영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내부형 공모를 농산어촌 학교에 확대하려는 시도기 때문이다. 특히 시범운영과 달리 법안은 학운위가 1인을 추천하면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못박고 있다.
이를 두고 일선에서는 교원임용의 대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충북의 한 시골학교 교사는 “농산어촌작은학교가 일 이 천개는 될 텐데 이중 상당수에서 내부형 공모를 진행할 경우, 승진임용 교장제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산어촌 학교를 전교조식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의 전초기지화 하려는 시도라는 지적도 높다.
실제로 2008년 4월 현재, 6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10개 시도의 작은학교는 초 1905개, 중 570개, 고 76개교에 달한다. 교총은 “교장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학교를 정치장화, 선거판화 하는 내부형 공모제는 즉각 폐기해야 할 제도”라며 “이는 교과부가 추진 중인 교장양성전문과정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산어촌 자율학교는 전국단위, 시도단위 학력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아울러 자율학교가 아닌 농산어촌 작은학교 전체에 대해 국가단위 학교평가와 장학지도를 받지 않도록 했다. 대신 교수, 농어민단체 추천인사, 교사, 학부모대표,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농산어촌교육정책심의회 산하 농산어촌학교운영지원단의 상담형태 지원 장학만 도입하게 했다. 교육청 관계자, 교장(감)은 철저히 배제된 시스템이다. 농산어촌 작은학교 교사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했다.
이에 교총은 “교육의 공공재로서의 책무성을 무시하고 ‘그들만의 학교운영’을 시도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농산어촌 근무기피 해소 노력 없이 농산어촌용 교사를 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의무복무 후 타지역 전보시, 가산점 문제 등도 정리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