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수당 현실화 해야”

2009.05.17 19:19:18

보수 적고 근무조건 나빠 ‘구인난’
교사 대체투입 교육활동 저해요인

경기도 포천삼정초등학교는 올 초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모집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를 찾지 못했다. 결국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해서야 도우미를 채용할 수 있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한 달에 55만원을 주는 조건이었지만 지원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다.

통학버스를 3대 운용하고 있는 전남 해남 화원초등학교는 3월과 4월 두 달에 걸쳐 두 번 안전도우미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채용에 실패했다. 1학기 절반이 지나고 있지만 3대 모두 교사가 안전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담당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여건에 따라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 월 10회를 채워 수당을 받는 교사는 없다.

이처럼 학부모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학버스 안전도우미가 인기가 없는 것은 근무조건에 비해 급여가 비현실적이기 때문. 각 시·도교육청 통학버스 운용 지침에 따르면 통학버스에는 안전도우미를 탑승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시간 당 5200~5500원 수준이다. 도교육청으로 보조를 받는 경우를 포함하면 한 달에 30~60만원 내외의 수당을 받는다.

화원초 이해련 행정실장은 “오전, 오후 3시간 정도 일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하루 종일 이 업무에 매달려야 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게 된다”며 “농어촌이라고는 하지만 이정도 인건비로는 지원자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학교 주변에 농공단지가 잘 형성돼 있는데다 학교가 주택가와 떨어져 있어 주민들 사이에는 통학버스 안전도우미가 ‘기름 값도 안 빠지는 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현장 교사들의 교육활동의 저해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도우미가 없는 학교는 교사들이 통학버스 안전을 담당해야 하는데 결국 수업준비 부족, 업무 지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남의 한 교감은 “한 번 통학버스 승차 도우미를 하고 오전 교무회의를 빠지기도 하고, 오후에는 공문처리나 다음 날 수업준비에 차질을 생긴다”고 밝혔다.

김창식 포천삼정초 교장은 “교육활동 이외로 쓰이는 이런 시간들이 결국 학생들에게는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며 “예산 확대를 통해 도우미 급여를 현실화 해 교사들이 좀 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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