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회가 수석교사 도입3법의 6월 상정을 위해 대국회 활동에 나섰다. 여야 교과위원 등을 만나 수석교사제의 도입 취지와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기 위해서다.
지난달 28일에는 교과위 정환철 입법조사관과 간담회를 갖고 수석교사의 역할, 대우, 자격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경남 문선초 황영란 수석교사는 “다른 교사의 수업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실은 하나의 섬이다. 그것이 현장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수석교사는 그것을 보고 수업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교육을 살릴 유일한 길일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 교사가 관리직 승진을 위해 교실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수석교사를 둬 전문적인 권한을 갖고 충분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권한도 없고, 역할에도 한계가 많다”며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원춘 경기 화광중 수석교사도 “학교 안에서의 수업공개, 컨설팅 뿐만 아니라 수석교사는 지역 교과연구회 소속 교사들에게 풍부한 수업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내년 실시할 예정인 교원평가제에서 수석교사들이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하려면 법적인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조사관은 “그런 의미라면 수석교사에 대한 자격, 권한, 대우방안이 충분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조사관은 “법안은 20년의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데 더 유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두 수석교사는 “1차 시범운영 결과 수석교사는 단순히 교과 실력만으로 학교를 학습조직화 할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타 교사의 수업을 코칭하기 어려웠다”며 “최소한 20년의 경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밖에 수석교사 해외사례, 시도 시범운영 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수석교사회는 가까운 시일 내에 교과위 3당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 민주당 안민석(오산), 선진과 창조의 만남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도 지역구에서 차례로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또 수석교사법을 제출한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공청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6월 국회가 미디어법 처리와 노대통령 서거 책임공방을 놓고 파행이 불가피해 보이면서 법안 상정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 후, 2010년 수석교사 입법 및 시행령 제․개정을 거쳐 2011년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수석교사를 교감급으로 우대하고, 자격을 4년마다 갱신하게 한다든가, 1000명 규모로 도입하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 정책교섭실 이재곤 부장은 “현재 법제화는 시기 문제이며, 다만 법안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가가 관건”이라며 “학교 수업력을 높이고 우수 교단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