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세~5세 유아교육을 ‘유아학교’에서 의무화 하는 방안이 유아교육계에서 본격 제기되고 있다. 유아 공교육화를 효율적인 인적자원 육성과 출산율 제고의 화두로 삼은 것이다.
이미 수 년 전부터 제기돼 온 유아학교 전환과 만3~5세 의무교육은 최근 한국교총 유아교육위원회, 그리고 유아교육대표자 연대 등이 현안 추진과제로 삼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임해규(부천원미갑) 의원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가지면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유아학교에서 만3~5세를 의무교육화 하는 아이디어는 소모적인 유아 교육-보육 통합 논란을 뛰어넘는 대안으로 제시된다. 신은수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보통합으로 쓸데없는 갈등만 초래하지 말고 초등 취학 전 3년을 유아학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아학교를 기간학제에 포함시키고, 일정 수준의 어린이집을 함께 유아학교로 편입시키는 개념이다.
유아교육계는 유치원과 기관 수준의 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전환시켜 모든 만3~5세가 1일 3시간, 주 15시간의 교육을 완전 무상으로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미라 경원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보육시설은 오전 3시간을 유치원 교사 자격자에 의해 교육하고, 오후에는 보육교사에 의해 보육서비스를 하면 되고, 유치원은 오후에 보육교사를 확보하는 식의 유아학교 체제를 운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도 “보건복지가족부가 관할하더라도 만3~5세 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유아학교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유아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가르치면 지금까지의 예산배당이나 행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문제는 예산이다. 이와 관련 2005년 수립한 ‘유아교육 발전 종합계획’(비전 2010)에 따르면 만3~5세 유아에게 하루 3시간, 주 15시간, 38주를 표준교육비에 근거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연령당 2조원, 총 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이화여대 박은혜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노동부 등 타 부처에 흩어진 관련 예산을 통합하고, 유아 공교육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크게 추가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계의 방안에 대해 임해규 의원도 긍정적이다. 임 의원은 “보육시설도 만3~5세 무상교육 플랜에 갈등 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단계적인 예산 지원방안을 빨리 마련하자”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관련 용역연구를 추진해 안이 나오는대로 정부를 설득해 특교예산을 확보, 내년부터라도 안양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해보자는 의지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보고서가 나오면 하반기 공청회를 개최하고, 임 의원측과 유아학교 3년을 의무교육화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 작업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