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후불제 법제화 전망

2009.06.17 15:49:05

한나라․민주, 민생법안으로 추진
초기 예산 확보․소득 파악 난제

등록금 1000만원, 학자금 신불자 1만명 시대를 맞아 ‘등록금 후불제’가 가계 부담을 완화해 줄 대안으로 입법화 될 전망이다.

국회 교과위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은 최근 공청회 등을 열고 소득연계 학자금대출(ICL, income contingent loan) 도입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나섰다. ICL은 학생이 국가에게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내고, 졸업 후 취직해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의 일부를 떼어 상환하는 제도다. 그 전에는 이자, 원금을 일절 상환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대출 다음 달부터 이자를 내고, 일정 기간 거치 후 소득에 관계없이 원금 상환의무까지 지는 현행 대출과는 크게 다르다.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허구라며 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등록금 후불제 및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7대 긴급 민생법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졸업 후 일정 소득에 달한 이듬해부터 초과소득의 9% 범위에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 출연금 등으로 등록금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 학생의 30%가 후불제를 택할 경우, 매년 3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안 의원 측은 “매년 정부출연금을 5000억원씩 늘려 5조원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채권과 상환액으로 충당하면 된다”며 “한나라당도 후불제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내놓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임해규 의원은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특별법안을 준비 중이다. 지난 9일에는 법률안 시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임 의원 안은 일정 소득을 넘을 경우 초과소득의 5%~20% 범위에서 차등적으로 정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국가장학기금에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계정을 설치해 운용하는 시스템이다.

임 의원은 우선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후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의원 측은 “소득 하위 1~5분위 계층 학생의 40% 정도에게 후불제를 적용하면 연간 2조 5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지금도 1~5분위 학생은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어 후불제 도입 후, 이 돈이 안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연간 2조원 범위에서 후불제 도입을 설계한다면 초기 5~10년간 15조원 내외의 예산이 들겠지만 15년 정도 후 제도가 안정화되면 연 3000억원 정도로 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대출 대상, 대출 금액, 소요재원, 조달방법 등을 모색하는 용역연구를 9월까지 진행 중이다.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ICL에 성공한 국가들은 세무당국이 상환업무를 집행하며 대출자의 소득을 포착하고 상환액을 근로소득세 등과 같이 원천징수하는 체제를 갖췄다”며 “특히 대학진학률이 85%인 특수성을 감안하면 우리 방식의 ICL 설계를 위해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병선 교과부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제도 성공을 위해서는 기재부, 국세청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 등록금 제도개선 관계부처 TF에서 ICL 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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