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구성·권한 ‘전부’ 되고치자

2009.07.01 13:41:51

독립형 의결기구화․정수 유지 한목소리
여야 공동 교육자치 토론회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대치중인 여야가 교육자치법을 ‘전부’ 되고치자는 자리에서는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해걸(한)․이시종(민)․임영호(선진) 의원과 국회지방자치포럼이 주최한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는 여야 3당, 무소속 의원 30여명과 3당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이례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고,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을 현행 주민 직선에서 ‘교육관계자’ 직선으로 바꾸는 내용의 이시종 의원案(교육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일종의 ‘대안’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현행 교육자치법에 의거한 10번의 직선 교육감 선거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선 감행된 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 이후 불거진 낮은 투표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의 훼손 문제를 내년 6월 2일 동시선거(교육감․교육위원)를 앞두고 어떻게든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이시종 의원안은 다른 13건의 국회 제출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만 고치는 일부개정 법률안인데 반해 교육위의 위상․권한 강화 등을 아우르는 전부개정 법률안이어서 ‘敎心’에 좀 더 다가선 상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선거제도의 변화를 논할 때는 교육위원회 제도의 변화도 반드시 함께 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하고, 교육의원 단독으로는 의안 발의조차 할 수 없는 구조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으로부터 이탈된 제도”라며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 논거로 교육이 헌법에서 특수성을 인정한 유일한 영역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사무 중 교육을 제외한 소방, 교통, 환경, 건설, 교육, 문화 등에서 헌법이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영역은 없고, 다른 법률에의해 의결, 집행기관을 규정한 지방자치사무도 없다”며 “결국 교육과 다른 자치영역을 동일시해 지방자치사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형 의결기구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면 교육감, 교육위원은 이시종 의원안에서 제시한 선거인단, 즉 학부모, 교직원, 교육청 직원, 학운위원, 사학재단 이사장 등에 의한 교육관계자 직선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서도 교총 한재갑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자치의 핵심은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반듯하게 하는 것”이라며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위한 법 개정을 주문했다. 또 전교조 이용관 참교육연구소장도 “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관계자 직선제에 대해서는 온도 차가 존재했다. 한재갑 소장은 “내년 6월 동시선거로 투표율이 올라가겠지만 교육감 선거가 여타 정치선거에 묻히는 등 근원적 문제가 계속된다면 제한된 직선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직선제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려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박점희 정책실장은 “직선제를 유지하되 투표율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교육자치법 개정 시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허용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를 지방동시선거와 분리 시행 △교육감 선거비용 모금 허용 및 선거비 한도 축소 등의 내용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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