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 발급

2009.07.08 15:07:43

교과부가 전산망을 통해 유아학비를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전자카드 ‘아이 즐거운 카드’를 8일부터 발급한다.

이 카드는 월 가구소득 436만 원 이하의 만 3~5세 자녀를 둔 가정에 발급된다.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로 전자카드 인증절차를 거치면 자동으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며, 자녀 1인당 월 17만2000원의 지원금을 뺀 나머지 유아 학비만 내면 된다.

전자카드제는 9월부터 3개월 간 시범 운영한 뒤 12월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학부모는 12월까지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의 세대주는 농협 전국영업점(부산은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동의 세대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증록증을 제시하면 된다. 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포인트가 적립되는 체크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2-2199-6554
윤문영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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