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22일 논란 끝에 행안위 소위를 통과됐다. 하지만 23일 열려던 전체회의가 민주당의 거부로 취소돼 사실상 법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 때나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22일 오후 5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6차 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 개정안에서 소득심사제 부분을 손질한 소위 대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르면 퇴직 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 액수에 따라 연금액 삭감 폭을 더 크게 하는 소득심사제 강화방안이 포함됐다.
소득심사제 강화는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해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지급 정지하는 현행 규정을 ‘최하 30%에서 최고 70%’까지로 상향조정하는 게 골자다.
한편 논란을 빚었던 연금지급률 추가 인하 부분과 소득상한제 도입 부분은 당초 정부안 대로 지급률 1.9%, 소득상한 1.8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유족연금도 정부안 60%에서 5%p 인상한 65%로 인상하는 안이 논의되다 다시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렵게 통과된 법안이 전체회의 불발로 이번 국회에서 끝내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논란은 9월 정기국회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소위 안이 한나라․선진당만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소득상한제 도입 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또 하루 12억원의 연금재정 적자 누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까지 2500억원의 적자가 누적됐다는 분석이다. 기여금을 27% 올리고 연금은 최대 25%까지 삭감한 정부안이 처리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다.
이와 관련 이원희 교총회장은 “사회적 합의안이 훼손되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그간 벌였던 행안위원 및 국회의원 방문활동과 항의전화, 사이버 시위를 40만 교원과 함께 계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