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40개 학교에서 실시 중인 2․3식 급식과 방학 중 급식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학교영양교사회는 “보조영양사 지원 등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급식 안전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최근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규시작 전․종료 후 또는 방학 중 교육활동․수련활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는 동법 시행령에서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사교육비 완화를 위해 중고교에서 18시 이후에 방과후 학교 및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저녁 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학교가 많아 학생들이 매점이나 교외 음식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국학교영양교사회는 “한 끼 하는데 두 끼 못하느냐는 식으로 법 제정이 추진될 경우 급식관리 상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조동수(경북 군위중 영양교사) 2․3식 업무개선 TF팀장은 “1식 급식에 맞춰진 조리실에서 두 배 이상의 식재료를 다듬고 보관하고 하려면 냉장고 확충, 작업공간 확대 등 전반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점심 후 저녁 조리까지 준비시간이 한 두시간 뿐이어서 청소, 소독, 건조작업 부담이 크고 자칫 위생문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선미(경기 광성초 영양교사) 회장은 “지금도 2․3식 급식을 영양교사 혼자 감당하는 수백 곳의 학교에서는 업무 부담으로 직업병에 시달리고 휴직까지 하는 형편”이라며 “법률 제정으로 무작정 2․3식 급식만 확대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영양교사회는 급식을 확대하려면 이에 상응한 시설확충, 보조 영양사 배치, 방학 중 급식에 대한 수당지급, 급식사고 시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등에 의해 3중 처벌을 받게 돼 있는 법구조 개선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울산의 경우, 2식 학교에 보조영양사를 배치하고 방학 중 급식을 맡게 함으로써 급식 관리는 물론 영양교사의 급식교육, 방학 중 직무연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강 회장은 “2․3식 급식 확대에 대한 의견서를 갖고 김선동 의원을 방문해 법안 추진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