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도 강등될 수 있다

2009.07.27 10:07:33

16일부터 시행령 적용

교육공무원 징계의 종류에 ‘강등’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새로운 징계 기준이 16일부터 적용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징계양정 기준의 비위(非違) 내용이 10개항 10개 유형에서 10개항 22개 유형으로 늘어났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성실의무 위반 중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 침해’가 추가됐다. 또 복종의무 및 직장이탈금지 조항에는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무단결근’ 등 세부사항이 적용된다.

특히 최근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한 조항이 강화됐다. 비밀의 누설·유출뿐만 아니라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등을 저지르면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이 가능해졌다.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조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조항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이 학생과 구분되지 않아 문서·자료 분실 위험성이 높은 교원들의 주위가 요망된다.

이번 개정에 대해 교과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반면에 “일반 공무원의 징계 기준에 따라 작성돼 특정직공무원인 교육공무원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강등의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되고, 3개월간 보수 2/3 삭감, 직무 종사가 금지된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교장의 경우 교감으로 교감은 교사로 ‘강등’되는 것이다. 징계말소 제한기한은 9년이다. 교수와 하위직이 없는 교사는 강등 대상에서 제외된다.
엄성용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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