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교육계가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떼어주는 세제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자체 조세수입으로 배당하면 내국세는 그만큼 줄어들게 돼 이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그 보전방안을 놓고 부처 간 이견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는 43조원이 걷힐 만큼 큰 세목이다. 이 중 10%면 4.3조원이 지방세수가 되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 추경예산 기준으로 지방소비세 수입을 추산하면 약 4.5,6조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여파로 국세가 줄어 교육재정교부금은 9000억원 가량이 감소하고, 동시에 시도세 총액이 늘어 교육청 전출금이 3000억원 자연 증가한다”며 “결국 교육교부금 6000억원이 비는데 (이 부분은)시도 전출금을 늘려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광역 지자체는 시도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다. 서울은 시세 총액의 10%, 경기도와 광역시는 5%, 기타 도는 3.6%인데, 이 비율을 서울 15%, 경기도 및 광역시 7.5% 등으로 높여 교육교부금 결손분을 메운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교육계는 이 방식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한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돼도 결국 지자체 수입이 확충되는 게 아닌 상황에서 정부는 점차 국고 지원사업을 지방 매칭펀드 사업으로 이양해 지자체 부담만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자체가 지방소비세 수입을 제 때 교육청에 내놓겠느냐는 우려다.
한 도교육청의 관계자는 “교육교부금은 분기별로 내려오는 반면 시도전입금은 말 그대로 주고 싶을 때 준다”며 “교육청은 빚을 내야 하고, 이자 부담에 일부 교육사업이 차질을 빚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입금보다는 교육 교부율을 올려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방소비세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지방마다 소비세 인상폭과 대상 품목이 탄력적으로 운용돼 등락폭이 클 수 있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행안부의 지방교부금 교부율(내국세의 19.24%)을 낮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장의 재정 권한만 늘려 교육자치를 잠식하려는 의도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교육재정교부율을 올릴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기재부, 행안부, 교과부 입장이 달라 지방소비세 도입방식과 교육교부금 보전방식 등을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목적세인 교육세를 내년에 폐지해 본세에 통합하려던 방침을 2년간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늦어도 9월 중순 전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해야 하지만 교원단체와 야당의 반발로 기재위에 계류 중인 폐지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특히 미디어법 파동으로 9월 정기국회 개원도 사실상 어려울 듯하다”며 폐지 유보의 현실적 이유를 들었다.
이에 한나라당은 지난 1월 본회의에서 처리된 교통세 폐지법안과 목적세 폐지를 전제로 인상한 개별소비세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수정안을 다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