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직역연금 20년 되면 연금수령

2009.08.05 11:24:27

연금연계법 7일부터 시행

7일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공무원․사학연금 등) 재직기간을 합해 20년 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직역연금 간에만 합산이 가능해 교직원이 민간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연금을 받는 최소 가입기간(직역연금 20년, 국민연금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었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에서 5년 근무하다 학교에서 15년 근무한 교직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퇴직 일시금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연계를 통해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게 된다. 이는 7일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2월 7일 공포)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연계는 선택사항으로 신청 대상자는 ①국민연금법이 개정일 이후(2007년 7월 23일)부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자 ②연계법 공포일 이후(2009년 2월 7일)부터 직연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가입자다. 여기서 ‘이동’은 위 해당 기간 내에 연금해지와 가입이 이뤄진 경우로, 그 이전에 이미 퇴직(해지)했다 이번에 이동(가입)하면 안 된다.

연계신청 시점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60세가 된 때에 가능하다.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제는 해지(탈퇴) 시 퇴직일시금을 60세에나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때 퇴직일시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연계를 신청해 양쪽에서 연금을 받을 지를 결정해야 한다.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는 5년 내에 연계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직역연금 퇴직일시금은 5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퇴직일시금을 수령했다 해도 2년 내에 일시금을 반납하면 연계를 신청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계 연금은 가입기간만 합산하고 지급액 계산방식은 연금 각각의 고유방식을 따르게 된다. 수급은 60세(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이후 받을 수 있다.

△문의=공무원연금 1588-4321, 사학연금 1588-4110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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