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5세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입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과위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 의원은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인 유아 보육․교육체계 구축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며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안은 국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3~5세 유아는 모두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15시간 무상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나머지 시간은 수익자 부담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치원은 어린이집 기능을, 어린이집은 유치원 기능을 융합하는 시스템이다.
원아나 유아는 ‘학생’, 원장(감)은 교장(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체제로 편입되기 위해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조항도 마련된다.
유아교육법은 전부개정을,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은 일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임 의원 측은 “유치원, 즉 유아학교는 임대시설이 아닌 자기소유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체제로 들어오려면 시설 기준이 완화돼야 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작업에서 0~2세 영아 보육 부분도 건드릴 계획이다. 그는 “이들 영아는 사회가 기를게 아니라 부모 각각에게 1년 이상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국가, 기업이 상당수준의 육아수당을 지급해 집에서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도 손을 볼 예정이다.
문제는 만만치 않은 재정 부담이다. 만3~5세 무상의무교육을 실현시키려면 약 4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임 의원 측은 “현재 만5세 유아는 절반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고 있고, 4세는 30%, 3세는 20% 정도가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들 전부와 어린이집에 있는 만3~5세 유아까지 끌어안으려면 연령 당 1조원 이상, 약 4조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단번에 시행하기보다는 3년에 걸쳐 무상의무교육을 완성한다는 플랜이다.
임 의원은 “만3~5세 무상의무교육화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일”이라며 “8월 중순 이후 법안을 마련해 9월 공청회를 거쳐 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