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육아휴직 연장 신청 기간 외

2009.08.10 10:09:21

Q. 지난 1년간 육아휴직 중입니다. 휴직을 연장하려면 언제까지 신청하여야 하나요.

A.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의 휴직 기간을 사용한 후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 총 3년간 휴직이 가능합니다.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규정된 휴직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자 할 때는 휴직기간 만료 전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 학생이 법정 전염병으로 등교하지 못했을 경우 출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생이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에 출석으로 처리하는 사안은 병역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과 징계로 인한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기간 그리고 가족의 경조사 등입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엄성용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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