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로 교육세 폐지가 결국 백지화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교육세 폐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교육계 등 이해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통과된 교통세법 폐지시기를 3년 연기하고 목적세 폐지를 전제로 통과된 조세특별제한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도 원래대로 환원된다.
지난해 정부는 조세체계 간소화를 이유로 3대 목적세(교육세, 교통세, 농특세) 폐지계획을 내놓고 올해 관련법 처리를 추진해왔다. 교육세와 농특세를 본세에 통합시키면 징세비용도 절약하고 내국세 규모가 커져 교육재정도 는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교총 등 교육계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가 결국 교부금 인하로 이어져 교육재정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며 교육세 존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이를 위해 50만 교원․학부모 서명운동을 펴고 국회 교과위, 기재위 의원 방문활동을 지속해 왔다. 또 이군현 의원과 교육세 폐지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반대여론을 집약시키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교육세 폐지로 줄어드는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내국세 총액의 20.0%→20.5%)해 보전하겠다고 설득했지만 이 역시 교육재정 결손을 막을 수 없다는 교육계의 비판만 샀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쫓긴 정부, 여당은 최근 2년 유예안으로 선회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 예산요구안을 조정해 9월 안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짜야 하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만 바라볼 수는 없다”며 “폐지 시기를 2012년으로 3년간 유예한 건 현 정부 내 재논의가 어렵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17개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27일 환영 입장을 내고 “50만 교육자와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노력과 염원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교총은 “앞으로도 교육세 폐지 논의가 재론되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나아가 교육세 세목의 직접세 전환과 세율 인상, 그리고 봉급교부금 부활을 위한 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세, 주세 등에 붙는 교육세는 1981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돼 1990년 영구세로 전환돼 그간 교육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