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모든 교사에게 연 4회의 수업공개를 의무화 한 것도 모자라 학부모가 지목한 교사는 수업을 추가 공개하는 방안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일선 교사들은 “교육에 투자할 능력이 없는 정부가 결국 교사들의 경쟁만 부추기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업공개 방안
28일 확정·발표한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사들은 학기별 2회 이상 수업공개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연간 교육계획서에 각 교사의 수업공개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학교 정보 공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하반기 중 정보공개 특례법의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개수업은 학교가 ‘수업공개 주간’이나 ‘수업공개 일’을 정해 운영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교과부 안명수 학교운영지원과장은 “4월에 하루, 5월에 하루 공개일을 정해 각 교사가 특정 교시를 공개하는 방식이거나, 4월이나 10월 등에 공개주간을 정해 각 교사가 정한 날짜에 수업을 공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교원평가의 일환으로 참관록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교사가 참고하게 할 방침이다.
안 과장은 “평상시 수업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교사 부담은 크지 않고 학생, 학부모 만족도는 커질 것”이라며 “공개 시기, 방법, 참관록 형식 등은 학교가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학교에 따라 토요일 수업공개, 오후 6시 이후 야간 공개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연중 상시 수업공개 학교도 공모를 통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 교사에게는 전보 상 우대, 승진가산점 부여, 해외연수 우선 선발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교과부는 학교가 정하는 4번의 수업공개 외에 학부모 요청 시, 특정 교사의 수업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부모가 수업공개 요청서를 7일전에 제출하면 학교장 허가 하에 참관하고 참관록을 제출하는 형식이다.
교과부는 “4번의 공개수업으로는 부족함을 느끼는 학부모에게 수업 참관의 길을 추가로 열어놓겠다는 의미”라며 “몇 명의 학부모가 원하면 공개할 지, 요청 시마다 수업을 공개할 지, 아니면 횟수에 제한을 둘이지, 공개 시기는 어떻게 할 지는 학교가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수업공개 요청을 많이 받으면 문제교사로 인식하는 부담감도 있겠지만 교사 스스로 자극을 받고 수업을 되돌아보며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이달 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시도에 시달할 계획이다.
▲교육계 반응
일선 교사들은 ‘평상시 수업을 그대로 공개하니까 부담이 없다’는 교과부의 인식을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한다.
울산 A고의 한 교사는 “지정된 공개수업인데다 학부모가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수업일 수 밖에 없다”며 “몇 번 긴장하고, 고생하고, 포장하고, 일반화하지도 못할 화려한 수업으로 학부모를 속여서는 전문성이 제고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전 B초등교의 교사는 “수업시간에 자습시키고 자료와 교수학습과정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수업 준비로 평상시 수업에 소홀해지게 될 것”이라며 “4회 이상 의무화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또 부산 C초 모 교사는 “현재 연 2회 공개하는 수업 때도 학부모가 있다는 그 자체로, 그리고 부모가 안 온 아이들의 수업태도가 돌변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공개수업 증가로 아이들의 수업 공간이 자주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학부모가 특정교사의 수업공개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제주 D고의 모 교사는 “추가 요구는 그 의도 상 자칫 인민재판식 수업공개로 전락할 수 있어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충남 E초의 한 교사는 “학교가 추가 요청 학부모들과 일정을 협의하고 공개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는 자체로 교권은 크게 추락할 것”이라며 “수업도 보여주기식으로 흘러 결국 전문성 신장은 이룰 수 없다”고 개탄했다.
한편 교총이 최근 교원 55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76%가 연4회 수업공개에 반대했다. 교총은 “공개 업무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학교자율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