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학교폭력 발생 시 자치위원회 개최 여부

2009.11.09 11:05:30

Q.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꼭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하나요.

A.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심하게 당했을 때,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조치를 요구했으나 학교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피해학생과 부모의 감정을 일차적으로 수용해주지 않았을 경우, 가해행동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책임조치를 내렸을 경우 피해학생 측이 법적 대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는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자치위원회를 열어 처리하는 것이 피해학생 측 또는 가해학생 측이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측에서 먼저 법적절차를 밟더라도 결과가 날 때까지는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므로, 그 사이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을 때 자치위원회를 열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엄성용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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