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항인 유초중등 교원의 연구년제 도입이 연내 법안 발의로 본격 추진된다.
한나라당 임해규(교과위 간사) 의원은 최근 교총, 교과부, 관계 전문가와 잇단 협의를 갖고 교원연구년제 형태의 자율연수휴직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임 의원은 “교원 능력개발을 위한 현행 파견제도나 휴직제도, 특별연수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교사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며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연구년 휴직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검토 중인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 상 기존 휴직조항(제44조 제1항)과는 별도로 연구년제 형태의 자율연수휴직을 신설(제44조의2)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안에서 대상자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정도로 명시할 지, 아니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수교사’로 할 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연수휴직 기간은 1년으로 하되, 6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승급 및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밖에 연구년 휴직 대상, 자격, 선정기준, 보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임 의원 측은 “10년 이상 경력 공사립 교원 중 1% 내외 규모가 될 것으로 본다”며 “수석교사, 교원평가 우수자, 교육발전 공로자 등이 선발 대상자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구년제를 단지 교원평가에만 연계하는 방식에는 반대했다. 이어 “경력이나 보수는 100%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 측은 “11월 중에 법안을 성안해 연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구년제를 도입하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10년 이상 교사의 1%만도 2700여명이어서 대체 인력 충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여기에 드는 예산이 1년에 175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교과부는 법 개정에도 회의적이다. 한 관계자는 “교원평가와 연계한 특별연수 형태의 학습연구년제를 구상하고 있다”며 “현재 이에 대한 정책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교원평가법안도 처리되지 않아 아직 뭐라 말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10년 이상 교원이라면 연구년 계획을 갖고 연찬의 기회를 모두 가져야 한다”며 “3%로 선발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법 개정해 함께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