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임용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교과부가 현재 일반학교에서 시행 중인 초빙교장제를 폐지하고 교장공모제로 일원화 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교육여건이 좋은 도시 일반학교에도 교장공모가 가능해져 교장 임용에 경쟁구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11일 교과부에 따르면 현행 자율학교 대상 교장공모제(내부형, 개방형)와는 별도로,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31조에 근거해 일반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빙교장제(초빙형)가 내년부터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로 일원화 된다. 교과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초빙교장제가 교장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자율학교 대상 공모교장처럼 중임제한이 없고, 평가결과에 따라 동일 학교에 계속 재직할 수 있는 것도 같다.
하지만 재임기간(4년) 중 전직, 전보,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점에서는 구별된다. 그간 초빙형 교장이 종종 여건이 좋은 타 학교로 가거나 전직하면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기 때문이다. 또 임기만료 시, 임용 당시 소속 기관의 직위로 복귀하도록 한 것도 다르다.
그러나 무엇보다 달라지는 점은 초빙제가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 학교를 주로 대상으로 한 반면, 교장공모제는 여건이 좋은 대도시 학교도 학운위 등의 요청에 따라 교장을 공모할 수 있게 문호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또 교과부는 일반학교 공모교장의 인력풀을 넓히기 위해 교장 자격연수 비율을 현행 130%에서 150%로 확대할 방침이다.
여건 좋은 일반학교도 공모가 가능하고, 교장자격자도 더 늘어나면 향후 교장임용에 경쟁구도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반학교 공모교장 비율도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초빙형은 일반학교의 10%까지 확대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현 제도 하에서 승진을 준비해 온 대다수 교원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반학교 공모교장은 초빙교장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5차까지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에서 초빙형 교장은 225명으로 전체 1만 1100여개 유초중고 학교의 2.05%에 해당된다.
그러나 교장 자격자를 계속 확대 배출해 승진 적체로 인한 일선의 불만과 사기저하로 제기될 경우, 교과부가 공모 비율을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신정기 실장은 “교장연수 대상자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시도별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는 자율학교 공모교장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는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