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사학진흥법 조속 제정해야”

2009.11.16 14:20:43

교육의원 정수 139명으로 환원 촉구도
김성조 정책위의장 방문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16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개악 사학법을 손질하겠다는 여당의 약속을 이제는 이행해야 한다”며 사학진흥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길거리 투쟁으로까지 저지하려던 사학법은 특정 집단이 사학을 접수하려는 의도로 보일만큼 자율성과 독자성을 해치고 있다”며 “규제 위주의 현행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사학진흥법을 제정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전혁 의원이 준비 중인 사학진흥법이 곧바로 발의돼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성의와 관심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내년 6월 2일 치러지는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을 촉구했다. 일부 정치권의 러닝메이트 교육감 추진은 헌법과 배치되는 만큼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회장은 “교육위가 시도의회에 통합되면서 선출하게 되는 교육의원이 기존 139명에서 77명으로 줄어드는 문제는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안 발의는 시도의원 10인 이상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의원만으로 의안을 발의할 길이 대부분 원천 봉쇄된 상태다.

이 회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의원 정수를 원래대로 늘려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밖에 이 회장은 “현재 교총이 추진 중인 현장교육지원센터는 맞춤형 교원연수와 소외계층 학생 교육활동 및 급식, 자녀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며 “교과부, 기재부도 긍정적인 의견인 만큼 이번 예산심의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우선 사학진흥법이 조속히 발의돼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육자치법 개정 문제는 상임위보다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육의원 정수 문제가 여기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안상수 원내대표와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는 위헌 요소가 있는 만큼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현장교육지원센터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가 긍정적인 만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에는 교총 이창환 부회장, 정인표 대구교총 회장, 김경윤 사무총장, 한재갑 연구소장, 김항원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이 함께 자리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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