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발의

2009.11.24 16:47:23

내국세 8% 교부…5년간 62조원 규모

열악한 고등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 향후 5년간 62조원의 대학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이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초중등 교육예산이 교부금으로 법제화 돼 있는 것처럼 안정성을 기하자는 취지다.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교육위 간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매년 내국세의 8%를 고등교육기관 교부금 재원으로 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하면 2010년 10조 6000억원, 2011년 11조 1900억원 등 향후 5년간 62조 1900여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법안은 국공사립 대학에 대해 보통교부금(전체 교부액의 60%)을 교부하는 것 외에 대학 다양화ㆍ특성화ㆍ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에 사업교부금(40%)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대학평가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학생수가 학교규칙이 정한 정원의 50%에 미달한 학교, 대학내부 구성원 간 분쟁ㆍ소송으로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학교는 교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대학진학율이 87%에 달하고,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사립이 담당하고 있으나 국가 지원보다는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국가 재정지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예산부처는 예산규모를 법제화 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며반대하고 있어 향후 법 제정이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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