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내달 초 처리

2009.11.26 16:58:53

법사위 “교과위서 사학연금법 넘어오면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민주)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내달 초까지 교과위에서 사학연금법이 넘어오면 함께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사학연금법은 교과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법적 형평성에 비춰볼 때, 사학연금법도 일치될 부분이 있는 만큼 처리가 시급하다”며 교과위의 심의 진행사항을 물었다.
이에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이번 회기 중에 넘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공무원 관련 단체의 합의안 성격인 개정안이 통과돼도 공무원연금 적자는 계속될 전망인데 몇 년 지나면 또 개정할 건가”를 물었다. 이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정으로 재정적자가 40%나 감소하지만 적자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라며 “향후 5년, 10년 후에 새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고, 대부분의 나라도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질의 종결 후 유선호 위원장은 “교과위서 관련법인 사학연금법과 함께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 법이 내년부터 시행돼야 할 시급성이 있어 12월 초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내달 초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철 chosc@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