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국회 통과

2009.12.31 08:48:25

경력자 기득권 보호… 교총 등 활동 성과

교과위의 사학연금법 처리 지연으로 3개월 이상 법사위에 계류됐던 공무원연금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된 이번 개정안은 우선 공무원의 기여금(보험료)이 4년에 걸쳐 현재보다 26.7% 인상되는 게 골자다. 된다. 현재 기준소득의 5.525%(보수월액의 8.5%)에서 2012년 7.0%로 상향된다. 2007년 기준소득 기준으로 월 6만~8만 5000원 정도 오른다.

받는 연금액은 경력에 따라 달라진다. 대체로 재직자들의 연금 소득대체율(30년 재직기준, 현재 월 과세소득의 50%)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노후보장 성격인 공무원연금 특성상 돈을 더 내더라도 월 연금액은 줄일 수 없다는 공무원단체․노조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10년 이하 저경력자일수록 월 연금액이 줄어들며, 특히 신규 공무원은 최고 25% 가량 줄어든다. 신규 공무원부터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또 유족연금도 신규공무원은 70%에서 60%로 낮춰진다.

이밖에 퇴직수당, 재직기간 상한, 연금·일시금 선택 등은 현행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소득심사제는 강화된다.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해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지급 정지하는 현행 규정을 ‘최하 30%에서 최고 70%’까지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 공무원이 재임용 후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 ‘2년 이내’로 신청기한을 두던 조항도 폐지해 언제든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이 연금재정의 적자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5년 후,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개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교총, 공무원 노조 등의 참여로 도출된 사회적 합의안 성격의 연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간 교단에 불었던 명퇴러시는 안정을 되찾을 전망이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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