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전보 요청권 갖는다

2010.01.07 17:00:28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기간제 교원 시간제 활용 가능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발전에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춘 교사의 경우 학교장 판단에 따라 전보 또는 전보유예를 통해 한 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됐다.

교과부는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립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능력을 갖춘 마음에 드는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지 말라고 요구해 붙잡아 두거나 다른 학교 교사를 불러올 수 있게 했다. 인원 수는 정원 내에서 시·도별로 교육감이 결정하게 된다. 국립교는 관할 교육감에게 요청하면 된다.

학교장의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이 같은 내용을 인사교류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교과부는 “그동안 학교장이 비공식적으로 특정 교사의 전보를 요구한 경우는 있었지만, 법적 근거도 없고 권한 행사 조건도 제한적이었다”며 “전보·전보 유예 요청권을 학교장의 권한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학교장의 인사권, 교사 임용의 자율권을 확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기간제 교원을 시간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담당교과의 특성 또는 학교 사정을 고려해 기간제 교원을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을 특정해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주당 근무시간을 6~35시간 범위 내에서 기간제교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원자격증을 갖춘 교원을 통해 수업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학교장의 책임경영 정착을 위해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궁극적으로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들에게는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엄성용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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