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전면 도입 시기 늦춰야”

2010.01.21 10:15:45

교총 교과부에 의견서 제출
국립교 내년 실시 방침도 형평성 어긋나

교총은 3월 ‘에듀파인’(edufine) 실시를 앞두고 ‘시범학교 운영 연장’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23일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해 교총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학교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한다’(제5조)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에서 “학교회계의 복식부기 도입을 위해 에듀파인이 시범운영 중임에도 교원들이 원활한 활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식부기는 충분한 시범운영 및 문제점 해결 이후 도입하는 것이 에듀파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제13조)는 조항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교직원 직무분장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과 비교원 간 직무 분장이 명확치 않아 학교현장에 혼선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교원 업무 대폭 증가 ▲비교원(행정) 업무의 교원으로의 증가 ▲시스템 자체의 복잡성과 불안정성 ▲충분한 연수와 준비 부족 등 에듀파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시범운영 기간 연장 ▲합리적 교원·비교원 간 업무분장 기준 조속 마련 등을 제시했다.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급식 및 에듀파인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박상철 한국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장은 “1990년부터 개발한 정보처리 시스템 ‘핵교시스템’은 전국 1500여개 사립교에서 사용하며, 사립의 특성에 맞게 발전해왔다”며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에듀파인을 실시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또 “에듀파인이 업무관계자들에게도 어려움을 느끼게 하고, 교무업무시스템·나이스·전자문서·학교홈페이지·사이버스쿨·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한 기존 업무에 업무영역이 더해져 교원들의 업무가 과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교총 김재철 현장교육지원국장은 “교총이 지난해 2차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에듀파인에 대한 학교현장의 불신과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교과부가 교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제도 도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개정령에 공고된 부칙도 문제가 되고 있다. 부칙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재무회계의 결산)는 2011학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에 따라 국립학교는 에듀파인의 시행이 1년 늦춰졌다.

이에 따라 교총은 14일 교과부에 ‘국립학교는 에듀파인 도입을 2011년 3월부터 도입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결산역시 2011학년도부터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단서조항으로 표시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내용으로 질의서를 보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회계규칙 변경안을 통해 이미 올해부터 복식부기 도입을 시행키로 한 것과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에듀파인 시범교가 없었기 때문에 시행을 1년 늦췄다”고 밝혔다.
엄성용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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