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일반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2월 임시국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미 교원노조법에서 명시한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올 1월 1일부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 상태라면 교과부는 노조마다 교섭을 진행해야 할 형편이다.
문제는 교원노조법 개정의 최대 쟁점, 즉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기존 교원노조법에서처럼 노조 간 자율사항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노조의 노동관계법처럼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할 것인지로 모아진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노조끼리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고, 안 되면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의 창구단일화 조항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를 “교섭 무력화 방안”이라고 비판한다. 조합원 수 비례로 교섭단이 꾸려지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다. 전교조는 “일반 노조처럼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사실상 전교조 단독교섭법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대 국회 때, 환노위와 법사위까지 통과한 교원노조법은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소수노조가 배제되는 내용(전체 조합원의 2% 이상을 점유한 2개 노조에 각 1명씩 교섭위원 배정)을 포함했다가 위헌 논란 끝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한교조, 자유교조의 조합원 수가 2%인 1400명을 넘지 못해 교섭단 참여 자체가 봉쇄됐기 때문이다.
이에 교과부는 당시 ‘소수노조 보호차원에서 이들 노조를 대표하는 교섭위원 수를 절반까지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낸 바 있다.
국회 환노위에는 이미 창구 단일화 관련, 상반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병합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 조해진(밀양창녕·환노위원) 의원은 비례대표 방식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한시적(2009년 12월 31일까지)으로 정한 부칙 제2항 규정을 삭제해 지속시키려는 법안이다. 현재처럼 교원노조가 강제 없이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하는 형태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수원영통·교과위원) 의원 안은 합의가 안되면 중앙노동위가 회원 비례로 교섭단을 결정하고, 교섭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교섭을 체결하도록 하는 강제적 형태다.
이에 대해 한교조, 자유교조는 “전교조만을 위한 독재적 교섭조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와 단독 교섭을 원치 않는 정부로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입장차가 극명하고, 세종시법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이 예상돼 법안 논의 과정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