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과위, 끝내 교육자치 폐기

2010.02.10 21:59:56

올해만 교육의원 선거…다음엔 폐지
교육감 경력요건 5년도 4년 후 없애
교육자치실천연대 “원천무효” 규탄

국회 교과위가 교육계의 반발에도 10일 오후 6시 18분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선거를 폐지하고 교육감 자격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자치법 대안을 표결(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3명) 통과시켰다. 이에 교총 등 교육자치실천연대는 “교육자치 말살의 날”로 규탄하고 향후 교육자치법 환원 운동을 펼치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교과위 법안소위의 졸속 처리와 교육계의 반발 사이에서 누더기 법안으로 탄생한 위원회 대안은 우선 올 6․2 지방선거까지만 주민 직선 교육의원을 뽑되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담았다. 또 교육의원 재보궐 선거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감·교육의원 입후보자 경력요건은 공히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또는 양 경력의 합이) 5년 이상이면 되도록 조정했다. 이번 선거에서 교육감 입후보자 경력요건은 5년으로 유지됐지만 현행법이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한데 비해 이번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으로서'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교육기관의 일반직 공무원의 출마가 허용됐다. 교과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의 차관, 1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들이 수혜 대상자가 됐다. 또 다음 선거부터는 교육감의 경력 요건도 완전히 페기하기로 합의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당적보유 금지기간은 현재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으로 돼 있는 것을 1년으로 완화했고, 다음 교육감 선거(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 선거)부터는 당적보유 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교육감 선거부터 후원회 제도와 주민소환제를 도입했다.

개정안은 다음 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9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하는 교육의원 선거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교육감 예비후보등록 개시일(2일)을 넘겨 처리되면서 정당 경력 요건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공무원으로서의 5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도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국회 교과위의 표결 처리에 대해 교육자치실천연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오늘 ‘교육자치’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조종(弔鐘)을 울리게 됐다”며 “이로 인해 ‘교육’과 ‘교육자치’는 비교육전문가와 정치의 그늘에 가려지게 되고, 특정 정당의 정치적 색채와 당리당략이 교육현장에 드려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연대는 “교육자치 폐기는 원천 무효이고, 모든 세력과 연대해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를 총력 저지하는 한편 헌법소원 청구 등 법률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부칙에 다음 교육의원 선거를 폐기하는 등의 일몰제 조항을 담고 있어 반대 의원들로부터 “다음번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까지 제한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교과위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1일 "교육의원 선거를 다음부터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교총, 전교조, 교육전문가들과 끊임없이 토론을 벌여 교육자치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법의 재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자치법 대안은 두고두고 국회와 교육계 안팎에서 개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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