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등급 교원 無성과금법 발의

2010.02.11 12:01:10

권영진 의원 “타 공무원과 형평성 안 맞아”

교과부가 교원의 성과금 차등지급률을 최하 50%로 끌어올린데 이어 국회에서는 C등급 교원·학교에는 아예 성과금을 주지 않는 법안을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성과금 전액의 차등지급을 의무화하고 최하위(등급)에 해당하거나 최하위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인 C등급(30%)을 받는 교원은 성과금을 일정 받지 못한다. 아울러 전체 성과금 예산의 10%로 시작하는 학교단위 집단성과금에서도 C등급 학교(30%) 소속 교원에게는 해당 성과금(올 성과금 예산 기준상 1인당 11만원 정도)이 없어지게 된다.

법안은 이런 규정을 위반해 성과금을 균등 지급하는 기관에는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 예산을 교부하지 않게 된다.

권 의원은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가 같은 성과금을 받는다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없을 것”이라며 “능력 있는 교사가 제대로 우대받는 성과금 제도야말로 교육여건 개선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권 의원은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금도 전액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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