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군 복무 기간 동안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가운데 정부는 “현재로선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김선동,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최근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군복무 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현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의 경우 군 면제자나 여성보다 취업이 더 늦어지고 이자도 그 기간만큼 더 부담하게 돼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두 의원은 “국가적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결코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지난 10일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도 대정부 질의에서 “군 복무자에게 국가 차원의 혜택을 주지는 못해도 이자가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이자 면제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0일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법률 자문 결과, 군 복무 기간 중인 학생에 대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지 않는 것은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를 면제해 주려면 1년에 1150억 원 정도가 소요돼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또 다른 정책자금 대출과 민간 대출에서도 군 복무기간에 이자를 면제하는 사례는 없어 현재로선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선동 의원실 측은 “여야와 국민이 공감하는 사항인 만큼 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이라며 "추후 정책자금 대출이나 일반 학자금 대출에서도 군 복무자 이자 면제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