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교 교장을 학운위 의결로 공모할 수 있게 하고, 그 공모교장에는 15년 이상 경력의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과위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학교 학운위 위원장은 교장 임기만료 1년 전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 및 학운위 의결을 거쳐 교육감에게 교장 공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응모 자격은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교육과정, 수업일수, 교과서, 교사운용 등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학교는 아예 자격 제한을 주지 않도록 했다.
최 의원은 “연공서열에 따른 폐쇄적 교장 승진제도를 개선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물을 교장에 임용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재 자율학교에 한정하고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를 전체 일반학교로 확산시키고, 자율학교 전체에 개방형 교장공모를 확대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총은 “이미 내부형 교장공모는 6차에 걸친 시범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를 드러내 사실상 거의 폐기상태”라며 “개정안은 교직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승진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젊은 교사들부터 교장 임용 대열에 참여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