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폐기 법안 끝내 국회 통과

2010.02.18 14:57:43

교육의원 제도·교육감 경력제한 등 4년 후엔 완전히 없어져
교총 “헌법소원” 규탄

국회가 교육계의 반발을 무시하고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6월 2일 선거 이후에는 교육의원 선거를 폐지하고, 4년 후 교육감 선거부터는 자격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교육자치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교총 등 교육자치실천연대는 “교육자치 말살의 날”로 규탄하고 향후 교육자치법 환원 운동을 펼치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처리된 법에 따르면 우선 올 6·2 지방선거까지만 주민 직선 교육의원을 소선거구제로 뽑되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다. 그 사이에 교육의원 재보궐 선거 사유가 발생해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감·교육의원 입후보 경력요건은 올 선거에서만 공히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또는 양 경력의 합이) 5년 이상이면 되도록 조정했다. 특기할만한 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한 현행법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교육기관의 일반직 공무원도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교과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의 부감, 1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들이 1차적인 수혜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4년 후 선거부터 이런 교육감 경력 요건도 완전히 사라져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현직 교육위원은 단 1개월을 지냈어도 이번 선거에서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당적보유 금지기간은 현재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으로 돼 있는 것을 1년으로 완화했고, 다음 교육감 선거(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 선거)부터는 당적보유 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교육감 선거부터 후원회 제도와 주민소환제가 도입되며,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투표용지와 각종 공보물에는 기호 없이 후보자 성명만 명기하며 명기 순서는 추첨한다.

개정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교육의원 선거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감 예비후보등록 개시일(2일)을 넘겨 정당 경력 요건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공무원으로서의 5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도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법안 처리에 대해 교총을 주축으로 한 교육자치실천연대는 성명을 내고 “오늘 ‘교육자치’는 조종(弔鐘)을 울리게 됐다”며 “이로 인해 ‘교육’과 ‘교육자치’는 비교육전문가와 정치의 그늘에 가려지고, 특정 정당의 정치적 색채와 당리당략이 교육현장을 휩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교육자치 폐기는 원천 무효이고, 모든 세력과 연대해 헌법소원 청구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과위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교육의원 선거를 다음부터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교총, 전교조, 교육전문가들과 끊임없이 토론을 벌여 교육자치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법의 재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자치법 대안은 두고두고 국회와 교육계 안팎에서 개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성철 chosc@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