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연내 법제화와 교사 자격체제 개편을 추진 중인 교과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방향,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석교사제 도입 TF를 본격 가동했다.
17일 정부중앙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이주호 차관은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한 연착륙이 필요하고 이제 결론을 도출할 시점이 됐다”며 TF 구성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수석교사의 역할과 관련해 “현재 교육전문직이 승진과 관련된 하나의 통로로 이용되므로 전문직과 수석교사 간 역할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교육청을 학교지원센터로 재구조화 하려는 교과부가 교육청 소속 수석교사로 두고 학교 장학지원 등의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현재의 교육전문직이 수업장학 기능보다는 행정업무에 치우쳐 있는 만큼 수석교사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 차관은 아울러 “교원평가 전면시행, 교육청 조직·기능 개편 등의 정책과 병행해 수석교사 법제화시 공식적으로 장학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또 “수석교사 법제화 노력과 병행해 법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333명에 불과한 시범운영 수석교사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선임교사도 도입해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30%까지 확대한 것처럼 수석교사제 시범운영도 대폭 확대해 전면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제안이 있었다.
이밖에 TF 위원들은 “수석교사의 인력풀 역할을 하는 예비단계로 선임교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수석교사라는 좁은 개념에서 벗어나 교원자격체제를 큰 틀에서 조망하고 교직 입문 시 미래 비전, 경력 발달단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TF는 앞으로 매달 2회씩 회의를 열고 ▲교육전문직과의 관계 ▲교장·교감·부장교사와의 관계 ▲지위·역할 설정 ▲선임교사 도입 여부 ▲자격제 운영방식 등 핵심쟁점을 다루고 각각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제화 및 자격체제 개편 방안을 상반기에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는 국회 법제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수석교사 TF에는 서정화 홍익대 교수(팀장), 최수룡 대전비래초 수석교사 등 외부위원 9명과 이주호 차관, 학교자율화추진관, 예산담당관 등 교과부 위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