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시험에서 영어과목을 폐지하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영어 평가를 대체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용영어진흥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출 예정인 특별법은 실용 영어의 경쟁력 약화가 입시에서 문법 위주의 영어 평가 등 잘못된 교육제도에 따른 것으로 보고, 현재의 영어 과목을 폐지하는 대신 학교 현장에 실용 영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정부가 해외 연수제도 확대 등 영어교원의 연수를 통해 학교에서 실용 영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영어마을과 영어캠프, 영어학습센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영어체험학습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 실용성을 갖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개발, 시행하고, 공공기관이 임직원을 채용할 때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영어자격시험의 결과를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정책토론회에서 서강대 유원호 교수는 "초등학교에서는 말하기 교육을 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에서는 문법 위주로 말하기와 쓰기 교육은 소홀하다"며 "학교 시험 및 대입수능에 말하기와 쓰기가 없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도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수능에서 영어를 폐지하고 영어인증시험으로 대체하면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다"며 "학교에서는 원어민 교사보다 양질의 한국인 영어교사를 발굴, 임용하는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인환 경기고 교사는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과목을 제외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말하기·쓰기 중점의 수업방식과 평가 활성화 ▲영어과목 이수제 실시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및 교사와 교실 확보 등의 고려사항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