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이 저지른 비리, 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이 규정한 양형보다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돼 논란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교원 등이 금품수수, 입시부정, 폭행, 모욕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교가법) 초안을 작성, 추진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교원이 학생에 대해 형법 상의 폭행, 협박, 모욕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교원 등이 학부모로부터 금품 등을 요구, 수수한 경우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금품수수 등을 통해 부정한 행위(부정입학 및 입시비리 등)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학생에 대해 형법 상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10년 동안 학교 또는 법인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교육계의 비리가 만연하고 있지만 범죄 수준에 비해 처벌이 너무 미미한 실정이어서 적절한 형사 징벌이 필요하다”며 제정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특교가법이 박영아 의원의 촌지근절특별법 이후 또다시 교원이라는 특정직군을 비리·범죄집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교총은 “특교가법의 내용은 이미 형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강화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등에 담아져 있는 만큼 중복입법으로 인한 법 질서, 소송상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설사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들 법안을 일부 개정해야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대다수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사기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또 과도하고 획일적인 형량도 문제로 지적된다. 형법상 단순 폭행은 2년 이하, 단순 협박은 3년 이하,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가중 처벌되는 존속, 특수폭행이라도 5년 이하, 존속협박 3년 이하로 규정된 데 반해 특교가법은 모두 10년으로 돼 있다.
특히 욕, 조롱, 악평 등 학생의 추상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모욕죄의 경우,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조항보다 10배나 가중 처벌되는 양형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법무법인 서울 정무원 변호사는 “비견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게 특정직업군(금융기관종사자)의 범죄를 다루고 있지만 이는 금융기관 자체의 특수성과 범죄 유형의 독특함 때문에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 법도 형법 상의 범죄에 대한 가중규정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일반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교원 등의 범죄를 가중 처벌하려는 것은 행위와 처벌간의 균형을 상실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10일 특교가법 초안에 대해 교과부 담당자, 법률가, 교원단체 및 학부모 단체 대표 등과 협의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