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들의 실명 자료는 인권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회가 요구하면 제공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와 교원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최근 교과부가 ‘가입교원의 실명자료 제공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인지, 아니라면 교과부 장관이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 안건에 대해 11일 “수집 금지 정보가 아니며 요청에 따라 수집,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알 권리의 내용이므로 실명가입 현황자료가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어 “국회에서 정보공개업무가 사실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교과부 장관은 교원의 노조 등 가입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보유하지 않더라도 직무범위 내에서 수집이 가능하다면 이를 수집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을 위해 교사명, 담당 교과, 가입단체 등을 밝힌 실명 자료를 요구할 경우 교과부는 이를 제출해야 해 교원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개별 실명자료까지 공개하는 것은 자칫 교원들의 자유로운 단체활동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